'서지현 인사 불이익' 인정될까…안태근 1심 결론 주목

기사등록 2019/01/23 06:00:00

법원, 안 전 검사장 직권남용 여부 판단

檢 "원칙 반하는 전횡"…징역 2년 구형

MB 2심도 예정…김백준 출석 미지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1월12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또 이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원칙에 반하는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인사 보복 지시나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한 정당한 인사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검찰 조사단이 외면한 그 진실을 이 법정에서 재판장이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월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으며, 그가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같은 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6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었지만, 송달이 되지 않아 불출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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