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심판대…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치욕

기사등록 2019/01/23 05:00:00

사법부 71년 역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 심사

양승태,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지목

검찰, 부장검사 투입…양승태 측 '4無' 전략 방어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두번째 구속 심판대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열린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해도 260여쪽에 달한다.

검찰은 구속 심사에서 수사 최전선에 있는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검사들이 직접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각종 사법농단과 관련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등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 본인도 법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42년간 법복을 입었던 최고 법관의 위치에 있었던 데다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구속 위기에서 적극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지난 11일 공개소환 당시 검찰 포토라인에서와 같이 법원 출석 과정에서도 침묵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email protected]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방대하고, 이를 모두 다투고 있는 만큼 심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 인치 장소는 법원이 심사 후 결정하는데 통상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 농단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은 이날 또다시 구속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놓였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사일생'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지인의 재판 기록을 불법으로 확인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모 관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 또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한번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첫 번째 구속 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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