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불만 품고 노래방에 불지른 50대 검거

기사등록 2019/01/21 06:06:37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업주와 승강이를 하다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1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B(51)씨의 노래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옥외광고물을 건물 출입구 계단에 던진 혐의다.

이 불로 건물 출입구 일부가 탔으나 B씨와 손님 등 4명이 긴급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소란을 피우다가 '노래방에서 나가달라'는 B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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