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 복역 후 또 지인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종합)

기사등록 2019/01/18 15:47:56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21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11.22.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21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살인미수 누범 기간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살인죄와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50)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9에 신고한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다툼을 하다가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살인죄로 10년, 살인미수죄로 7년을 차례로 복역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5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제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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