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직권조사

기사등록 2019/01/11 21:04:16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 조사

【서울=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2019.01.11. (자료=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2019.01.11. (자료=뉴시스 DB)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하도급 갑질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작년 12월2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지 약 2주 만이다.

조사 대상은 2016년 이후 하도급 관행이다. 앞선 고발에서 공정위는 대우조선의 2013~2016년 하청업체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전 조사에서 대우조선은 27개 하청업체에 해양플랜트·상선 제조 등을 위탁하며 하도급계약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이후 발생한 수정·추가 공사에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플랜트는 상선과 달리 표준화가 적어 수정·추가 공사가 빈번히 일어난다.

당시 대우조선은 하청업체에 일을 맡길 때 시수(時數·작업 시간)를 객관적으로 산출하지 않았다. 대신 '자사의 예산 사정'을 기준으로 삼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번 직권조사가 끝나고 제재가 이뤄진다면 대우조선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세 번째가 된다. 2008~2009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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