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 도입 공청회…"사회적 비용 낮아져" vs "기업 부담만 늘어"

기사등록 2019/01/11 21:12:52

한공회 "추가 공청회 거쳐 다음달 13일 최종 공표"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진행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2019.01.11. map@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진행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가 질문하고 있다.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기업 회계감사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놓고 회계업계와 재계, 학계, 정부 기관 등 이해 관계자간 팽팽한 찬반논의가 진행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이 지켜야할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감사시간이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표준감사시간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적은 회계감사 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면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표준감사시간 제정 이유는 회계감사의 부실방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정 수준의 회계품질이 확보되지 않을 때의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각종 사례에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충분한 감사시간을 제도화해 회계정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이 제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제도를 시행해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회계정보가 잘못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부실감사가 단지 감사시간 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코스닥 기업 제이티에서 재무담당자(CFO)를 맡고 있는 고병욱 상무는 "부실감사의 주된 원인을 부족한 감사시간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감사인이 감사기간 내에 정말 집중을 해서 감사를 진행해왔는가 하는 부분도 솔직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정안에 나온 코스피사 산식과 코스닥 기업 산식을 동일한 기업에 적용해보면 각각 코스닥 기업 감사시간은 1720시간, 코스피사는 1279시간이 나온다"며 "동일한 모형을 적용해도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로 시간이 더 많이 투입된다"고 맹점을 설명했다.

감사시간 증가로 감사보수가 높아지면 기업 부담만 늘 것이란 우려도 나타났다.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은 "2000년대 들어 계속 발생하는 회계문제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했고 대주주나 경영자들의 회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회계법인의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이치투디앤아이의 경우 기존에는 2명의 감사인이 나와 3일간 넉넉하게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앞으론 20일 동안 감사 작업을 요청하게 될 텐데, 이는 굉장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손 부사장은 "힘드니까 우리만 미뤄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회계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봐야 한다. 왜 상장, 비상장, 업종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 합의 전까지 원만한 합의를 당부하는 발언도 나왔다.

나진호 한양증권 상무는 "현재 감사시간 대비 과도한 상승이 발생할 경우 긍정적인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제정 취지에 맞고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수술시간은 외과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환자와 보호자의 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시간도 감사환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협의·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를 역사상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연착륙과 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적용 유예나 단계적 적용 등 표준감사시간제의 실행방식에 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영표 회계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택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과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나진호 한양증권 상무, 고병욱 제이티 상무, 손진영 에이치투디앤아이 부사장,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장, 삼덕회계법인 정운섭 상무, 정도진 중앙대 교수,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서기관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를 열어 제정안을 심의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3일 표준감사시간을 최종 공표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