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시간 늘어난다

기사등록 2019/01/11 19:28:29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 공청회 개최

자산 규모별 6개 그룹으로 기업 구분

유가증권 상장사는 즉시 실시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2019.01.11. map@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호 기자 = 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으로 기업이 지켜야할 '표준감사시간'이 도입되면 기존보다 감사시간이 50%가량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정안을 공개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외부감사 대상을 기업 규모, 상장 여부 등을 바탕으로 6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기업수와 표준감사시간을 산출했다.

그룹Ⅰ은 개별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연결 기업 규모 5조원 이상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32곳이다.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면 이전보다 감사시간이 5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회사는 올해부터 표준감사 시간이 적용된다.

그룹Ⅰ을 제외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그룹Ⅱ로 분류됐다. 그룹Ⅱ 기업은 감사시간이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그룹Ⅲ이다. 그룹Ⅲ은 자산 1000억원 이상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로, 감사시간이 이전보다 87%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500억~1000억원 비상장사인 그룹Ⅳ는 약 78%, 자산 200억~500억원 비상장사인 그룹Ⅴ는 67%가량 감사시간이 는다. 자산 2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인 그룹Ⅵ는 약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일반 상장회사 1855곳은 감사시간이 약 54% 늘어난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그룹Ⅰ과 그룹Ⅱ 코스피 상장사는 올해부터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면서 "감사대상 기업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를 적용하면 전체 감사시간의 올해 증가율 평균은 12%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8일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정안을 공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뒤 2월11일 2차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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