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추행' 유명 성악가, 2심서 감형…징역 6년

기사등록 2018/12/27 11:20:19

"성악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 후 유사성행위 혐의

피해자 동생과 친구 상대로도 추행…1심 징역 7년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렵다" 감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유명 성악가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악가 지망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지도하던 중 여러 차례 유사간음하고 동생과 다른 피해자도 추행했다"며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고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고 판단,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이었던 제자 B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2013년부터 서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온 B씨 친동생과 B씨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자신의 집에 며칠 간 머문 B씨 고향친구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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