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조현아 비공개 조사

기사등록 2018/12/18 17:40:09

필리핀인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해 입국·고용 혐의

출입국청 이민특수조사대, 지난 7월 기소의견 송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필리핀인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등을 상대로 필리핀인 위장 입국 및 불법 고용 의혹을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앞서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는 지난 6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조사대는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 등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에도 검찰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남편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의 임금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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