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서 숨진 학생들…개인체험학습엔 인솔교사 없어

기사등록 2018/12/18 16:22:34

답사·문화체험 등 실천중심교육 효과 위한 체험학습

학교장 사전허가 받아야 하지만 인솔교사는 없어

개인체험인데 단체신청 승인했다면 학교장도 문제

【강릉=뉴시스】박종우 기자 =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12.18.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photo@newsis.com
【강릉=뉴시스】박종우 기자 = 18일 오후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12.18.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18일 강원 강릉의 한 펜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특히 학생들이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해 강릉으로 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체험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개인체험학습은 개인계획에 의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이다.

학생들이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이나 활동, 실천을 중심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의미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 관련 근거가 있다. 시행령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행령에 근거해 지난해 3월1일부터 현 개인체험학습지침을 시행했다.

지침에는 개인체험학습의 기본 원칙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보호자가 신청해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기간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의 경우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 국외의 경우 연속 10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다.

단 학기 초나 학기 말, 고사 기간 등은 가능한 피해서 실시하며 전체 일수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추진 절차를 준수하고 신청서나 보고서 등의 확인을 거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교사가 다 갈 수도 없어서 개인체험학습에는 인솔 교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다수가 특정 장소에 함께 있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학생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했는지 단체로 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 중"이라면서도 "개인체험학습은 1~2명이 보통 가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한 곳에 있는 케이스는 드문 것 같다"고 말했다.

20년째 재직 중인 한 고교 교사는 "개인체험학습은 가족행사나 여행을 갈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번처럼 10명 가까운 학생들이 동시에 개인체험학습을 간 것은 처음 본다"며 "단체로 신청했는데 학교장이 허가해줬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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