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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