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하는 어머니 살해 후 도주한 30대…징역 20년 확정

기사등록 2018/12/17 12:00:00

대법 "정상 참작해도 양형 부당 않아"

꾸지람에 다툼 시작…살해 후엔 도주

1·2심 "친모 잔혹 살해"…징역 20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꾸지람을 하던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우씨는 2017년 12월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A씨(당시 68세)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우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A씨의 말에 반항해 다투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는 우씨를 친누나들과 비교하면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고 꾸짖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A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를 걱정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했다고 한다.

1·2심은 "우씨는 직계존속인 A씨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A씨를 위한 구호조치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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