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 탈세 제보→2000여만원 포상…법원 "너무 적다"

기사등록 2018/12/17 06:00:00

수십억 세금 누락 제보…수백억 탈세 추가 확인

"제보로 확인한 금액보다 포상 적어" 소송

법원 "중요 자료 제공…추가 탈세 포상 포함"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전 직장에서 벌어진 수십억원의 탈세를 제보한 대가로 2000여만원의 포상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씨가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다니던 B회사에서 나온 후 해당 회사가 수십억원의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다. B회사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세무서는 현장 확인에 나섰고, 수십억원의 탈세 사실을 확인한 뒤 법인세 경정·고지를 했다. 국세청 조사국은 B회사 관련 해외 공장의 수백억원 탈세도 확인해 추가로 추징했다.

지방세무서는 A씨에게 탈세 제보에 대한 대가로 2000여만원을 신청하라고 통지했지만, A씨는 "제보로 인해 확인한 탈세액보다 현저히 적다"며 4억여원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했다.

지방세무서는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금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000여만원만 신청하라고 재차 통지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탈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추가로 확인된 탈세액도 이 제보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며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3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가 제보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탈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제보로 지방세무서는 수십억의 탈세액을 추징했고, 국세청 조사국은 해외 공장의 수백억원 탈세도 추가로 확인해 추징액에 포함했다"며 "이를 포상금 지급액에 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가산세와 소득처분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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