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위험 오피스텔, 부실시공·겉핥기점검 등 총체적 부실 드러나

기사등록 2018/12/12 17:52:19

기둥 굵기 설계 80% 수준 불과…부실시공 가능성

설계도상 기둥은 사각형…실제는 원형으로 드러나

올해 2번 안전점검했지만 육안으로 '겉핥기' 수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붕괴 위험 탓에 퇴거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의 경우 시공부터 점검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중섭 강남구 건축과장이 12일 오후 건물 1층 현장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종빌딩 건물 중앙기둥의 내력은 설계상 내력의 80% 수준에 그쳤다. 설계도상 기둥 단면은 사각형인데 실제 기둥 단면은 원형으로 드러났다. 비어있는 공간만큼 지지력이 약해진 셈이다.

기둥 모양 외에도 철근 이음 상태, 시멘트 피복 상태, 골재와 시멘트간 결합 상태 등에 모두 하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기둥의 내력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박 과장은 분석했다.

1991년에 지어진 후 27년동안 부실시공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기계를 동원하지 않고 육안으로 둘러본 탓에 격년꼴로 실시된 안전점검은 겉핥기식 요식행위에 그쳤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 오피스텔이 붕괴위험 진단을 받아 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이 건물은 지상 15층짜리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최소 16층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113명)이 자체 판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고 건물주들이 스스로 부실시공을 인정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했던 셈이다.

건축법에 따라 지은지 10년이 지난 뒤부터 2년마다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유지 육안점검방식 탓에 부실시공은 드러나지 않았다. 건물주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유지관리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했지만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6월에 제출된 보고서도 '문제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강남구는 전했다.

올해는 자치구 차원에서도 점검이 이뤄졌지만 이 역시 소용없었다. 구는 시특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그간 안전관리대상에서 빠져있던 관내 15층 이하 건물 700개를 올해 3월부터 일제 점검했지만 주먹구구 방식에 그쳤다.

강남구로부터 의뢰를 받은 건물 안전 전문가 4~5명이 하루 7~8개 건물을 육안으로 둘러보며 점검한 탓에 700개 중 단 1개 건물(청담동 오피스텔)만이 관리대상에 추가됐다. 이번에 붕괴 위험에 처한 오피스텔도 당시 전문가 점검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처음 신고 전화를 받은 뒤 구청의 대응방법도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12일 오후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서 입주민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2018.12.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12일 오후 붕괴위험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에서 입주민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2018.12.12. [email protected]
최초 제보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 2층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기둥을 둘러싼 외장재를 뜯어내자 균열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지만 구청 담당자는 일반적인 안내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직후 건물주들이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지만 그때도 구청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12월8일 균열이 심각하다는 신고를 재차 받고서야 강남구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실시공에 부실점검이 반복되면서 입주업체들만 고통을 겪게 됐다. 강남구가 13일 0시부터 오피스텔 사용을 금지한다고 고시한 탓에 입주업체들은 12일 오후 5시 현재 이삿짐을 나르느라 여념이 없다. 일부 직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터뜨렸다.

입주업체들을 위한 보상은 불투명하다. 이런 경우 보상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 건물이라 현재로서는 법에는 입주업체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며 "(입주업체가) 건물주와 잘 해결이 안 되면 (강남구가) 조정하고 중재하겠다. 공유사무실시스템을 통해 주변 공실을 계속 안내해서 이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사용금지 고시를 통해 입주업체를 내보낸 뒤 16일까지 건물 주변에 20여개 지지대를 설치해 붕괴를 막을 계획이다. 보수나 철거 등 향후 처리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은 건물주들간 합의를 거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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