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양도세 회피…12월 증시 '팔자' 커진다

기사등록 2018/12/12 16:44:3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늘어나는 추세…12월 매도↑

지난해 결산일까지 2주간 개인 매도 5조6076억원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연말이면 '슈퍼 개미'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물량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나타나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로 올해 매도세가 더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결산기준일인 12월26일까지 2주 동안 개인은 3조7536억원을 팔아치웠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조8540억원을 매도했다.

재작년인 2016년에도 12월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2016년 결산기준일(12월27일) 이전 2주 동안 개인은 4937억원을 매도했다. 개인은 코스닥시장에서 같은 기간 409억원을 팔아치웠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기준과 시가 기준으로 나뉜다. 시가 기준 요건은 지분율 요건에 비해 충족 기준이 낮은 편으로, 대주주 주식 보유 하한선은 현행 15억원이다. 올해 12월26일까지 하한선보다 많은 물량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지분율 요건은 코스피 시장에서 종목당 지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가총액 1000억원인 A 종목의 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2%인 20억원 이상이다.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기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12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출현했다"며 "일부 주주가 요건을 피하기 위해 12월26일까지 일정지분을 매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12월에 집중된다"며 "점차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성 매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양도세 부과 대상의 주식 보유 하한선은 지난 4월 종목당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 데 이어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더욱 하락하는 등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결산기준일 하루만 지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어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한국은 기준일 하루로 대주주 요건을 결정짓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워시 세일(Wash sale) 방지법을 통해 주식을 팔았다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다시 매수했다면 손실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며 "그러한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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