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투명·공정여론 커…이원화 논의"

기사등록 2018/12/12 15:00:00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 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법 논의가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사후브리핑에서 "어제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 9인, 근로자 9인, 사용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좌우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의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간을 설정하게 하고 설정된 구간 다음에 노사위원들이 참석하게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하는 형태의 결정체계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 하는 방식이다. 구간위원회가 경제지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임 차관은 "만약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라면서 "국제기준에 의하면 근로자 생활보장과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같이 병행해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 "범위가 설정되면 훨씬 더 경제나 고용상황, 근로자 생활수준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는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관련해 "현행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위원들이 고려해야 될 결정기준을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제131호 협약에는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을 고려하라고 돼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ILO 규정에는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률, 경제 상승률, 고용 목표 및 노동시장 상황이 더 추가 돼 있다"며 "현재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2020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려면 내년도 초에는 법이 정리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구조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들이 꼭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지금 입법이 나가 있는 상태"라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2월에 입법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결정하는 데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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