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우익단체들에 종군위안부 영화 상영 방해 금지 명령

기사등록 2018/12/07 02:32:26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들'의 한 장면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4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사진출처:유튜브 동영상 캡쳐) 2018.10.12.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들'의 한 장면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1994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모습.(사진출처:유튜브 동영상 캡쳐) 2018.10.1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요코하마(横浜) 지방법원이 6일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에 대한 일본 우익단체들의 상영 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영화 상영회장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서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지지(時事)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8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 위안부 관련 영화 '침묵 일어서는 위안부' 상영을 앞두고 이를 기획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우익단체의 방해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요코하마 지방법원에 제기해 이날 방해 활동 금지 명령을 이끌어냈다.

미야자와 무츠미(宮澤睦) 재판관은 "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화 상영 장소로부터 반경 300m 이내에서의 모든 방해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 영화는 재일 조선인 여성 감독이 촬영했으며 여성의 관점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었다.

앞서 지난 10월과 11월 가나가와현 지가사키(茅ケ崎)와 요코하마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는 상영장 주변에 가두선전을 위한 차량들이 집결하고 우익단체 회원들이 상영회장에 난입하려는 등 상영 방해 행위가 벌어졌었다.

이에 영화 상영을 기획한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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