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協 "애플, '아이패드 프로'도 시연 단말기 강매"

기사등록 2018/12/06 18:46:09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대리점이 구입 후 1년 후 개통"

"SK텔레콤, 일선 유통망 '아이패트 프로' 공급 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유통망에 공지된 애플 데모폰 및 데모단말기 관련 문건.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통망에 공지된 애플 데모폰 및 데모단말기 관련 문건.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애플이 아이폰에 이어 오는 7일 출시를 앞둔 '뉴 아이패드 프로'의 데모 단말기(시연용 단말기) 역시 유통점에 강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6일 "아이패드의 시연용 단말기 구입 비용은 아이폰의 데모폰과 마찬가지로 대리점이 100% 부담해야 한다"며 "구입한 데모 단말기는 1년이 지나 개통 제한이 해제돼 판매가 가능하다. 유통망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한 단말기를 제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유통망이 데모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애플의 단말기를 개통할 수 없다"며 "유통망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데모 단말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다른 제조사와 달리 애플만 데모 단말기 비용을 중소 유통망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는 SK텔레콤은 아이패드 프로를 공식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만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사전 협의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일선 유통망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유통망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중소 유통망을 제외하고 자사 온라인망에서 물량을 독점하는 갑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SK텔레콤 사이의 어떠한 계약에 의해 이런 갑질의 행태가 유지돼 왔는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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