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박병대·고영한, 방어 전략 서로 딴판…결과는

기사등록 2018/12/06 17:49:27

박병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혐의 전면 부인

고영한, 기본 사실관계 인정…"내 책임 덜 해"

검찰 "사법농단,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주장

사상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뉴시스】고범준·김선웅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김선웅 기자 = 박병대(왼쪽)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 앞에서 필사적인 항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자신이 지어야 할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가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 본인도 자신이 법조계 선배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법에 따라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진행한 구속 심사에서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한 뒤 특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잡도록 법관에게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이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 등 다른 피의자들에 비춰봤을 때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각종 사법농단 혐의 중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 같이 중대한 사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고 전 대법관은 또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자신이 사실상 '배제'됐던 점도 있다는 것을 피력했다고도 한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이 같은 점을 종합해봤을 때 자신이 반드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중대한 반(反)헌법적 범행을 저지르는 데 관여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이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게 아니라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던 두 전직 대법관의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부부장급 검사 4~5명을 투입,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통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는 심사에서 나왔던 양측의 주장과 서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게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 만큼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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