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첫 허가…“내국인 진료가능” vs “안전장치 마련”

기사등록 2018/12/06 13:50:17

“내국인 진료 시 공공의료체계 구멍” 우려

“관련 조례 만들고 강력한 규제로 막을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가 나면서 내국인 진료 여부가 논란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건강보험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내국인의 진료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지만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6일 오전 원 지사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내국인 진료 거부가 위법으로 판단되면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진료 영역이 미용과 검진 목적의 진료를 위주로 허가가 됐지만 진료 영역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재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제주특별법으로 국적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2월 2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도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한 것으로 확인된다.

A위원은 “개인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원 지사가 결정해 행정력을 가진다면 내국인 제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다툼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체계상 환자 진료 거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단체·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12.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내 30개 노동·시민단체·정당 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 중인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하지만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브리핑에서 “내국인 진료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심했다”면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조건에도 내국인 진료 불가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병원은 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국인이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원 지사는 “조례에 허가 취소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걸리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의료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어서 진료 거부를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에 불과한 데다 외국인으로 진료가 제한돼 경영이 어려워지면 양도 등 다른 방법으로 내국인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에 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해서 규정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이 어려우며 양도 등도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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