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상사 둔기로 때린 60대 집유

기사등록 2018/11/18 16:24:48


【인천=뉴시스】이정용 기자 = 부당한 업무 지시에 화가 나 직장상사를 둔기로 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인천시 남동구 한 차량용품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중간관리자 B(51)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업무상 문제로 다툰 뒤 자택에서 둔기를 가방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아 위협을 주는 과정에서 홧김에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집에서 준비해 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매우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700만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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