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최종결론 D-1…삼성바이오 운명은?

기사등록 2018/11/13 11:28:07

증선위, 14일 분식회계 고의성 최종결론

고의 분식 결론나면 주주피해·사업타격

전례 등 고려하면 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완제의약품에 대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8.07.25.(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완제의약품에 대한 이물질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2018.07.25.(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좌우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증선위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감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연 후 약 6개월여 만이다.

최대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변경이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해왔다며 금감원과 맞서고 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했다고 결론 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진과 임직원,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 소액주주 등 다양한 주주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 지분의 21.5%를 소액주주 8만여 명이 보유하고 있어 상장폐지가 현실화되면 주주 피해 가능성이 커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CMO)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리 규정이 까다로운 미국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회사들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회사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 추가 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증권가에선 기존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전례 등을 고려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까지 몰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한 회사 가운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회계문제로 인해 상장폐지된 회사는 없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 등도 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구속됐지만 상장폐지까진 가지 않았다.

또 상장폐지로 이어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등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커 금융당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이 나도 실질적으로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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