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광고 화장품 53개 중 27개 효과없어

기사등록 2018/11/13 09:20:07

최종수정 2018/11/13 17:20:13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등 53개 제품 조사

부적합 제품 제조판매사 27곳 행정처분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 전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된 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2018.11.07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 전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된 7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 중 절반 가량은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를 구비할 경우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6개뿐이었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로 총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2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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