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위장자회사 예선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탄로

기사등록 2018/11/13 11:00:00

해경 수사결과 발표…본부장 등 10명 입건

예선업체 보유주식 은폐…공정위에 허위 신고

정유사, 예선업체 등록규정 무시…허위 등록후 실질운영

70억 무담보 대여 등 특혜 제공…예인선 배정 뒷돈 받아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않고 340억 상당 연료 무단 제공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광양항 항만예인선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GS칼텍스 정문, 여수해양경찰서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잘못된 예인 관행 및 불법 예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비상대책위 소속 예인사 관계자 등이16일 오후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2018.07.16. (사진=비상대책위 제공)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광양항 항만예인선 노사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GS칼텍스 정문, 여수해양경찰서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어 여수·광양항의 잘못된 예인 관행 및 불법 예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은 비상대책위 소속 예인사 관계자 등이16일 오후 GS칼텍스 여수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2018.07.16. (사진=비상대책위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유사인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운영한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차명으로 A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됐다.

해경은 원유의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는데도 A예선업체를 2009년 11월 허위로 등록한뒤 최근까지 실질적인 운영을 하며 특혜를 제공한 정유사 전 본부장 D씨(64), 전 수송팀장 E씨(53), B업체 대표이사 F씨(64) 등 10명을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D 전 본부장 등은 A업체가 금융권 대출 초과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 자금 70억원을 해당업체 선박 건조자금으로 무담보 대여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산공장장 J씨(55)는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A업체 소유 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 대표이사 F씨 등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간에 약 44억원 상당의 뒷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GS칼텍스가 원유의 화주로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A예선업체를 위장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경이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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