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분산' 자치경찰제, 지역밀착형 수사·치안 책임진다

기사등록 2018/11/13 10:00:00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발표

제주자치경찰 보다 인력·사무·권한 등 확대

'단체장 권력' 비대화, 토착세력 유착 우려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의 핵심은 지역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자치경찰 인력도 확대하는데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자치경찰제는 경찰공무원의 생활안전, 교통, 지역범죄 등 주민 밀착 서비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형태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부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시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지난 2006년 7월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다만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번 도입안이 시행된다면 제주처럼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초안과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과 비교해보면 인력규모, 사무·권한 등에서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1681명 가운데 137명(8%)에 불과한 인력규모를 가지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순찰, 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만 가지고 있다.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자치경찰제특위안의 경우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인력 7000~8000명),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인력 3만~3먼5000명) 이후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인력 4만3000명)로 확대한다.

사무·권한도 확대됐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권과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지원도 국가가 나선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자지경찰제의 장점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치분권위도 자치경찰제 도입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는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탈피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자치경찰, 학교, 자치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처리가 추진되고 치안행정에 주민참여와 의견 반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특화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지역경찰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도 우려된다.

지역내 인사로 경찰공무원 사회에 무사안일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적, 물적지원 규모 차이에서 오는 주민반발, 위화감 등의 부작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자치경찰특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언전장치도 나름 마련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경찰위원회' 설치다.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한다. 시·도경찰위원 5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에서 1명을 추천받는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 5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권력 비대화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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