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에 "어불성설"

기사등록 2018/11/09 10:25:37

"사건 관련자들끼리 제비뽑기한 들 공정 재판 되겠나"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획기적인 제대로 된 대안을 냈다면 100번이라도 양보할 수 있지만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없이 법관이 재판하니까 믿어달라는 논린만 반복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초대 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만 있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그럼에도 당시는 일반인,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특별재판부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제 법안, 현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에 대해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이라고 한 것에는 "사건 무작위 배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한들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법관 기피-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한 것에는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2건이다. 이부진-임우재 재판 당시 강민구 판사는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고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며 "기피-회피제도는 사문화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마음으로 특별재판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며 "저도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도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제가 대표발의하고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설치법을 1년째 못하고 있다. 상시적인 재난 관리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설치법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