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강서PC방사건 재발 없어야…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기사등록 2018/11/09 10:39:41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달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계기로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패키지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위험에 대비한 경찰 긴급출동 시스템 구축,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보험 등 보상대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이른바 '야간알바 보호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야간알바 보호4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야간 알바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PC방과 편의점 등 사업주는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야근 근무 중 급작스런 공격을 당할 경우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생활 주변에 밝은 색 페인트를 칠하고 빛 반사스티커, 거울 등을 부착하는 범죄예방 디자인(CPTED·셉테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셉테드는 2005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범죄예방 디자인이 확산, 보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범죄피해 보상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다중이용업소, 가맹점 등 이용 중 재난이나 이 밖의 사고로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주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이 법안들이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안전을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야간알바 보호4법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용진·김민기·김해영·김현권·백혜련·안호영·윤관석·이인영·이철희·이춘석·이학영·전혜숙·정세균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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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강서PC방사건 재발 없어야…야간알바 보호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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