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이용해 음식 주문 후 음식값 떼어먹은 20대 입건

기사등록 2018/11/09 08:00:03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9일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이후 계산을 미루는 수법으로 음식값을 떼어먹은 A(21)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부터 약 1개월 동안 부산 사하구 지역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이후 차후 계산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식점 업주들의 고소가 접수되자 경찰은 음식을 주문한 휴대전화 명의자를 만나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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