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행유예 기간 여중생과 변태 성관계한 20대 구속기소

기사등록 2018/11/05 18:13:31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2018.11.05(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2018.11.05(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여중생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20대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서창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가학성 변태성욕자라는 점을 고려해 성 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뒤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상태였으며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A씨에게 치료명령을 선고할 경우 최대 15년 동안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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