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유

기사등록 2018/10/23 12:56:10


【인천=뉴시스】 함상환·이정용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한다며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50일 정도의 구속 기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별 후 그간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신이 피폐해 있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며 피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11시 3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커피숍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24)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B씨와 사귀면서 잦은 다툼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오다가 결별 후 B씨가 지인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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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전 여자친구 흉기로 위협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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