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신 알몸 사진 SNS 게시한 20대 검거

기사등록 2018/10/22 14:24:3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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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어린이집, 학교, 키즈카페 등에서 자신의 알몸 노출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이달까지 성남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에서 알몸 상태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촬영해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SNS에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게시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사진에 나온 지역을 CCTV 등으로 특정해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 노출 사진을 본 뒤 호기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영상 50개 가운데 미성년자 3명과 촬영한 음란 영상을 확보해 A씨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도 있다.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랑삼아 사진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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