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공동발의자 100명 넘어

기사등록 2018/10/20 16:20:17

여야 넘어 5당에 무소속 의원까지 공동발의 102명 참여

대표발의자 하태경 의원·윤씨 친구들 21일 국회 기자회견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자에 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단속음주운전 관련 법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의원이 음주운전자에 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단속음주운전 관련 법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만취 운전자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군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창호법(가칭)'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20일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윤창호법' 발의에는 여야 5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까지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석했다.

 이 법의 대표발의자인 하 의원은 오는 21일 법안을 입법 청구한 윤씨 친구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하 의원과 윤씨 친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처리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씨 친구들은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실을 방문해 직접 쓴 감사카드도 전달할 계획이다.

 하 의원 측은 "그동안에도 계류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많았고 우선순위에 밀려 이번에도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윤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우선순위를 높여 실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려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고 만취 운전자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오는 30일 '윤창호법'과 관련한 토론회도 국회에서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이 통과 안 된 이유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윤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어 3주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다. 윤씨 친구들이 만취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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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윤창호법'에 공동발의자 1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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