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야조사 10년간 7600명…금태섭 "방식 개선 필요"

기사등록 2018/10/20 11:42:37

최근 10년 간 심야조사 받은 피의자 7600여명

금태섭 "피조사자 인권 침해 문제…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심야조사 현황(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심야조사 현황(사진=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에서 자정을 넘겨 조사를 받았던 피의자가 최근 10년간 7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심야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656명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심야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68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 조사의 경우 공소시효 임박이나 구속 여부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임박·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금 의원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불필요한 심야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 방식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체포·감금하거나 폭행·가혹행위를 한 사건 접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9144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검찰의 기소는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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