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가주대(USC) 성추행 집단소송 합의금 2400억원

기사등록 2018/10/20 03:50:20

학생보건센터 의사 30년간 성추행 방조 책임

피해여학생 1000여명에 달해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학(USC)이 학교 소속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1500만달러(약 2436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2018.10.19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학(USC)이 학교 소속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1500만달러(약 2436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2018.10.19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남가주대학(USC)이 학교 소속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과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1500만달러(약 2436억원)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현지시간) USC의 성추행 집단소송건 합의금이 2억1500만을 달러에 이르며 그동안 피해를 입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각각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25만달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틴들은 1989년부터 최근까지 USC의 학생헬스센터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면서 각종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그는 지금까지 진료받으러 온 1000여명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옷 벗기를 강요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과 인종차별적인 말도 했으며 불필요한 골반검사 등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송에는 직간접 피해여성 200여명이 참여했다.

학교 이사회도 함께 소송을 당했다. 오랜 기간 학생들의 불만 제기를 묵살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렸고, 재학생클리닉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난 것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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