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지급 후 돌려받은 경우 등 확인"
"국감 등 이슈 계속…당장 영향 크지 않을 것"
2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51명의 국회의원이 총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용역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시민단체는 의원이 진행한 연구용역 가운데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부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발주한 경우 ▲용역보고서가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경우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며 24일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책개발비 등을 받은 사람이 의원인 만큼 의원을 상대로 직접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역 보고서 원문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행정심판도 내주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경우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더 있을 거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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