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입사원 채용비리 합격자에 합격취소 결정

기사등록 2018/10/19 15:09:19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직원에 대해 합격을 취소하기로 최종결정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부 인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지 약 1년여 만에 합격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진행된 금감원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시험 합산 점수가 3등이었지만, 최고득점자와 차순위 득점자를 제치고 합격증을 손에 넣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원서에는 지방 대학을 졸업했다고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됐고, 금감원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예정에 없던 평판(세평) 조회를 실시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서 채용공고를 낼 때 '지원서 기재내용 도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처리'한다고 명시했는데, 이에 기반해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채용 과정에서 부정합격자에 대한 입장은 정리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용비리로 떨어진 2명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한 A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이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채용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신체검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합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에 따라 금감원이 반드시 피해자들을 채용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이 피해자 구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감원지부(금감원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과 특별채용이 진행돼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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