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한 택시기사·승객 폭행한 20대 입건

기사등록 2018/10/16 15:53:28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8.10.1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8.10.1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음주운전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어 폭행을 행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B(29)씨는 앞서가던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승객 2명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B씨의 저지에 차량을 멈춘 A씨는 택시기사 등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62%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A씨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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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택시기사·승객 폭행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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