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도 안 지킨 '김영란법'...시행 후 3만원 넘는 식사 11건

기사등록 2018/10/15 13:20:00

올해 4월 1인당 6만8000원 지출하기도

3만원 넘는 식사 11건, 3만원 식사는 9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7.03.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2017.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3만원이 넘는 식사를 11번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을 감시하는 주무부서에서도 기준을 못 지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에게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부패방지국 업무추진비 사용현황'(2016년12~2018년6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10여차례나 했다.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김영란법에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를 쓴 11건 중 1인당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은 올해 4월24일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및 정보수집'명목으로 2명이 13만6000원을 사용했다. 1인당 6만8000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 2016년 12월6일 '부패신고사건 유관기관 업무협의' 명목으로 8명이 30만원을 사용해 1인당 3만7500원을 썼다.

  같은 해 12월8일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언론사 적용 문제점 등 현안 파악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4명이 14만9000원을 사용해 1인당 3만7250원을 사용했다.

 이밖에 2017년 1월18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관계자 업무협의' 내역으로 5명이 16만1000원을 사용해 1인당 3만2200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2017년 11월7일 '심의관실 운영관련 현안사안 점검 등 논의'를 이유로 6명이 19만9000원을 사용해 1인당 3만3166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3만원에 맞춰 사용한 건수는 총 9건이다. 내용을 보면 2016년 12월16일 '청탁금지제도와 직원격려'를 이유로 10명이 총 30만원을 사용해 1인당 3만원을 지출했다.

  또 2017년 12월4일 '신고사건 이첩기관인 대검찰청 수사지휘 직원과 업무협의'를 위해 10명이 30만원을 사용해 1인당 3만원을 썼다. 물론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3만원 기준에 딱 맞췄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성원 의원은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권익위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심각한 예산남용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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