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때문에" 건물주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기사등록 2018/10/12 15:53:37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6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 유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늦게나마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개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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