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방통위, 가짜뉴스 논란 종지부 찍을까...12월 대책 발표

기사등록 2018/10/11 17:01:31

최종수정 2018/11/22 15:08:15

자율규제에 방점...민간 자율기구 지원

가짜뉴스 대응놓고 정치권·학계 논란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짜뉴스 확산 방지 대책을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가짜뉴스 대응책은 민간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판별하면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11일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과 역기능 대응 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

 방통위가 내놓은 가짜뉴스 대책 방안은 '범정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이 조율하고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발표하려 했으나 연기됐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범정부 대책과 방통위 방안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민간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보고 내용을 보면 언론계·학계·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올해 들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 9월말까지 8만80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민간차원에서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참여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해왔다.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이 가짜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가는 분위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다 일반적인 사실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이라도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동영상을 접한 이용자 5명 중 2명은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도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다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놓고 질의가 끊이지 않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면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 7개가 동원되느냐"며 "선진국에서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국무총리가 나서는 경우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가짜뉴스 판명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다.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국무총리가 나서고, 전정부가 나서서 반대목소리 누를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지 말고 자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허위조작정보에 한해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크다.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진 만큼 거짓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계 등 국내 전문가들은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고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하게 하는 조항은 사용자 권리 침해와 해외 사업자 역차별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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