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과세당국, MB 차명 배당금 46억원 차등과세해야"

기사등록 2018/10/11 10:35:00

최종수정 2018/10/11 10:41:59

【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학영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즉각 차등과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확인된 ㈜다스의 주주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7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주 3인에게 배당한 금액의 총 합계는 50억78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다스 차명주주 배당금의 90%인 45억7055만원을 즉각 차등과세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차명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90%가 차등과세대상이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 활동에서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후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임을 금융위와 확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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