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vs 소득세’...주택 양도세 성격 놓고 '갑론을박'

기사등록 2018/09/26 06:00:00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양도소득세(양도세)의 조세 성격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시장 경색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자 양도세율을 낮춰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인하론자들과,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닌 소득세이고 세율을 인하하면 투기를 조장할 뿐이라는 인하 불가론자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5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1만516건으로 한 달 전(7403건)보다 3100여건 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에 비해 2200여건 더 늘어나는 등 거래량은 이달 들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467건), 서초구(424건), 송파구(612건), 강동구(496건) 등 강남4구도 25일 현재 1999건으로 작년 9월 한달 전체거래량(1803건)을 이미 웃돌았다.

 서울아파트 거래 건수가 이달 들어 급증한 데는 9.13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조이는9.13대책을 예고하자 무주택자들이 내집 장만 대열에 합류하며 거래가 느는 등 시장이 들썩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8.2 대책이 예고한 지난 4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도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매월 1만건을 웃도는 등 급증한 바 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1만198건, 2월 1만1113건, 3월 1만3819건으로 매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 4월 들어 6208건으로 급락했다. 또 5월 5461건, 6월 4760건, 7월 5544건, 8월 7403건을 각각 기록했다.

 규제를 전후해 거래가 가파르게 늘다 급락하는 특징은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KB부동산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22.0으로 7월 23일(20.0) 이후 가장 낮았다. 100을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하고, 미만이면 한산하다는 뜻이다. 주택시장에 매도자와 매수자 가운데 어느 쪽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매수우위지수도 123.1로 하락했다. 지난 13일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를  대폭 낮춰 매물이 풀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고율의 양도세가 부담스러워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으니 정부가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율을 인하해 퇴로를 열어줘야 살얼음판을 걷는 주택 시장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도세의 성격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소득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니 취득세나 등록세와는 다르다는 게 세율인하 불가론자들의 목소리다. 또 세율 인하 등 섣불리 퇴로를 얼어줬다가 되레 투기를 부추길 부작용에도 주목한다. 다주택자들이 이 틈을 타 매물을 정리해 촘촘한 규제 그물망이 펼쳐진 주택시장을 빠져나간 뒤 추후 재진입해 시장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남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대표주자다.

 반면, 양도세 인하론자들은 이 세금이 ’소득세(양도소득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거래세에 해당하니 세율을 대폭 낮춰 주택 거래를 유도해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도 취득세, 양도세를 ’거래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요 선진국들은 양도세도 우리보다 크게 낮다는 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양도세 성격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인하론자, 인하 불가론자 모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문을 떠나 양도세가 본질적으로 거래세인지, 소득세인지를 놓고, 또 양도세 인하 이후 시장 과열 여부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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