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미리보기]방통위, 구글·페북 규제·KBS 이메일 사찰 '쟁점'

기사등록 2018/09/26 08:43:27

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해소 최대 쟁점

국내 막대한 수익에도 망사용료·세금은 덜 내

KBS 이메일 사찰, 개인정보 보호 등도 의제로 거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다음 달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와 국내 업체 간 역차별 해소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KBS 이메일 사찰 논란과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통합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26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0월11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국내외 정보기술(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다. 특히 망사용료와 세금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작년 매출을 3조2100억∼4조92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보다 1조원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네이버 매출과 맞먹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구글이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싱가포르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낸 세금은 약 200억원으로, 네이버에 부과된 법인세(4000억원)의 20분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국처럼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망사용료도 불공정경쟁으로 지목된다.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트래픽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외국 사업자들은 이같은 제약이 없어 아예 내지 않거나 국내업체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만큼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를 위해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원은 해외 경영진까지 증인 출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관련해서는 KBS 사내 특별기구인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의 불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의 직원 이메일 불법 열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직원들 이메일 불법 사찰은 대단히 중대한 사태"라며 "진실을 밝히는데 방통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KBS 진미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었다"며 "이는 법원이 진미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진미위를 해체하고 진미위 운영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도 해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은 진미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 "KBS에 대한 감독·조사 요구는 의원들의 뜻을 전달해 KBS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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