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당국 "신약 연구개발비, 임상 3상부터 무형자산 인정"

기사등록 2018/09/19 13:56:47

금융위·금감원,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 발표

신약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 임상1상,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등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개발단계별 재무제표 양식에 맞게 주석 공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가 승인됐을 때 등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판단한다. 또한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19일 발표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려면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약품유형별로 각 개발단계 특성과 해당 단계에서 정부 최종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확률통계 등을 감안한다.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는 ▲신약, 임상3상 개시승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승인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 제품검증 등이다.

회사는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기준 전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했다면 감리 과정에서 회사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원가측정에 신뢰성도 확보해야 한다.

프로젝트별 투입 원가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집계하고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업화 가능성과 손상 등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무형자산을 상업화하려는 의도와 이에 맞는 기술, 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뒤 손상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그 자산에서 얻게 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해야 한다. 그 초과분은 손상으로 인식하고 이후 추가 지출액은 비용 처리한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게 주석에 공시한다. 감독당국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이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요구 등 계도조치한다.오는 3분기나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해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술 특례상장기업 요건에 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 유지요건 특례도 마련한다. 오는 4분기 중 코스닥상장규정 개정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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