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편의점서 마구 찌른 4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18/09/19 10:19:17

흉기 휘둘러 난동…애인과 편의점 직원까지 상해

"죄질 불량하고 피해 회복 위한 어떤 조치도 없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법원이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양천구 편의점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는 당시 약 2년간 사귀었던 A씨의 결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들어가 얘기 좀 하자"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맥주를 사자"며 달래 함께 편의점으로 갔다가 편의점 직원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이에 구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몸 10군데를 찔려 크게 다쳤으며 편의점 직원 또한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여전히 병원 치료 중으로 상해도 중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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