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추행한 40대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09/17 19:50:08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18.09.17.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2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18.09.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길가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한 40대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4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벍혔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있는 점과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2시5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B(17) 군에게 “추운데 차에서 대화를 나누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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