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경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범 검거…경찰, 음주 역추적

기사등록 2018/09/17 18:37:50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위드마크 적용

동승했던 여성 차주,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 조사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에서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을 승용차로 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범행 9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긴급체포한 A(28)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코란도 승용차로 출근길 교통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B(22)씨와 신호등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화면에서 A씨가 택시를 타고 도주한 모습을 확인, 복대동 한 상가에 숨어 있던 A씨를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 수치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차주 C(31·여)씨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도 조사한 뒤 이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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