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직원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해
검찰, 압수수색 시도…법원 "필요 인정 안돼"
직원 조사해 해당 전화 임의제출 받아 확보
법원은 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확보에 성공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지난 12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해당 직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줄 것을 설득했고,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발견하고, 이를 입수한 바 있다. 애초 임 전 차장은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 등 자료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서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 개입 등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전·현직 판사 여러 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자료가 보관돼 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이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관련자를 줄소환하는 등 우회로를 택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는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 등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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