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등록 2018/09/14 18:40:22

이모 전 국정원 국장 "구속 부당" 주장

유우성씨 사건 증거자료 조작 혐의 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심판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 전 국장의 구속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유우성(3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관련 허위 기록을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해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서 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후 검찰은 2014년 유씨가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의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된 대공수사단장과 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위선은 사법처리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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