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각하…"헌법 근거한 조항"

기사등록 2018/09/14 17:45:21

동성애 차별·혐오 발언 금지 조항에 반발

"미션스쿨의 동성애 비판 권리 막아버려"

법원 "헌법 등이 보장하는 인권 구체화"

"새롭게 권리 제한하는 것 아니다" 각하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 소재 기독교 학교 교장과 학생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차별 발언 금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14일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학생 등 1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이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일 뿐, 새롭게 권리를 제한하진 않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례 내용은 모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를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며 "특히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에 인권옹호관을 둬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지도·감독이 아닌 조언·권고 등 비권력적 장학지도일 뿐"이라며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돼야 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 등에 의해 인정되는 학생 권리를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데 불과하다"며 "곽 교장 등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곽 교장 등은 지난해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5조3항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법령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해 조례제정권 한계를 일탈했다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학생은 성별이나 종교, 임신·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또 학교 설립자와 운영자, 교사 등은 이같은 이유로 차별적 언행이나 혐오적 표현을 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곽 교장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를 막아버린다"며 "미션스쿨로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곽 교장은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한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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